티빙 “웨이브와 합병 전 통합 OTT부터”...통합 요금제 향방은?

티빙-웨이브, 콘텐츠 통합 서비스 출시 준비 중 공정위 “통합 요금제 가격 기존과 유사한 수준이어야” 현행 요금제와 별개로 통합 요금제 신설될 예정

2025-06-12     문슬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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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양사가 통합 OTT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합병은 주주 승인 등의 추가 절차로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통합 서비스부터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12일 티빙은 웨이브와의 기업 합병에 앞서 통합 OTT 서비스를 먼저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빙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으로 합병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됐지만, 주주 승인 등으로 실질적 합병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선 티빙과 웨이브의 콘텐츠를 통합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이 국내 OTT 시장에서 요금 인상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시정조치를 부과한 조건부 승인을 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면, 티빙과 웨이브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통합 요금제 또한 기존 가격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통합 서비스 출시 후 기존 가입자가 1개월 내 재가입 시 현행 요금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박설민 과장은 “현행 가입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요금제로 티빙 또는 웨이브 단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신규 통합 요금제는 실질적 인상 효과가 없도록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며, 가입자는 기존 서비스와 별개로 통합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조치 기간이 끝난 오는 2027년부터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말까지 유지되는 현행 요금제로는 기존 티빙 및 웨이브의 단독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통합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해당 서비스에는 별개의 가입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티빙 관계자는 신규 통합 요금제와 관련해 “아직 구상 단계로,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과 유사한 수준에서 논의 중”이라며 “티빙과 웨이브 콘텐츠가 통합돼 2배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요금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티빙과 웨이브의 실질적인 합병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티빙의 지분 13.5%를 보유한 2대 주주 KT스튜디오지니가 합병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KT가 자사의 IPTV 사업 타격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