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추진…“IT 기술 발달로 실효성 상실”
도난·위변조 방지 목적, IT 기술 발달로 실효성 논란 소유자에겐 시간·비용 부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11일, 건설기계 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낡은 제도를 걷어내고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기계 도난과 번호판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면서, 봉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반 차량의 봉인제도 역시 올해 폐지된 바 있다.
서 의원은 “현 제도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봉인 발급이나 재부착을 위해 직접 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봉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1,500~5,000원의 수수료 외에도 부착 대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문제는 실효성이 낮아진 이 제도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번호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봉인만을 폐지해 기존 등록번호판의 기능은 유지하되, 위·변조 방지는 IT 기반의 실시간 단속 체계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일반 차량 봉인제도 폐지 당시에도 “홀로그램·반사 필름식 번호판과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국민에게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합리적인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기계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십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과 함께, 운전자들의 편의성 향상과 과잉규제 완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