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 독과점 소송에 패소한 코리안리, “공정위 지적사항 이미 개선완료”
대법원 "코리안리, 시장지배적 사용자의 남용행위 저질렀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대법원이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리안리는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점을 이미 개선해서 운영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공정위 손 들어...”과징금, 시정명령 모두 적법”
대법원은 10일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자신이 산출한 보험료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재보험 물량을 모두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 재보험회사나 해외 재보험회사를 중개한 보험 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코리안리는 1999년 4월부터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매년 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재보험특약에서 코리안리는 자신이 산출한 보험요율(협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또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특약을 위반해 해외 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율을 얻고자 할 경우 불이익을 가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일반항공보험 '협의요율'과 '재보험 특약'이 잠재적 경쟁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봉쇄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 중 2006년 이후의 협의요율 의무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재보험 특약'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를 부정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재보험 특약에서의 경쟁 제한 조건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코리안리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취지에 따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을 운영할 것”이라며 “사실 2018년 공정위 조사 이후 문제 삼은 부분들은 대부분 개선해 운영됐다. 이번 판결의 경우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에 관한 것이지 다른 기업성 보험과는 무관하며, 타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안리의 수재보험료 기준 국내 재보험시장 점유율은 2022년 68.9%에서 2023년 59.9%, 2024년 56.5%로 하락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