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치(구 브랜치 메트릭스)의 악몽, 극복할 때 왔나...삼성전자에게 퍼플렉시티란

삼성전자, 2017년에 브랜치에 투자...여러 앱 총괄 검색 기능 원해 삼성의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 "구글 때문에 브랜치 기술 못 써" "퍼플렉시티 원했지만 구글 때문에 못한 기업 있다" 발언 화제

2025-06-12     우연주 기자
[사진=퍼플렉시티]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퍼플렉시티가 구글을 제치고 갤럭시의 기본 AI 검색엔진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법 재판에서 "이 재판이 구글에게 압박을 줘서 퍼플렉시티에게 기회가 생겼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삼성전자의 벤처투자사인 삼성넥스트는 퍼플렉시티에 대해 '대체 검색엔진'으로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검색엔진을 도입하고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브랜치社(구 브랜치 메트릭스)에 투자했다.

브랜치의 기술을 갤럭시의 여러 앱에 연동해 삼성전자만의 검색엔진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구글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앱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설정으로 선탑재하길 바랐고, 삼성넥스트는 브랜치 측에 "구글 때문에 브랜치 기술을 쓸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반독점법 재판에 휘말리면서 업계에서는 지각 변동의 조짐이 보인다.

미 법무부는 지난 5월 29일 브리핑에서 "A사도 퍼플렉시티와 배포 계약을 맺고 싶었지만 수익 분배 협약을 어기고 싶지 않았다"고 썼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 분배 협약은 구글의 여러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탑재하는 전제로 구글이 제조사·통신사에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미 법무부가 가리킨 A사가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 법무부는 A사에 대해 "구글의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계속 채택하면 애플도 검색 엔진 사업에 뛰어들 요인이 없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었다"이라고 쓰며 애플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법무부가 퍼플렉시티-모토로라 계약을 가리켜 "반독점법 재판 덕택"이라고 말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퍼플렉시티는 모토로라의 스마트폰에 퍼플렉시티의 AI 기능을 선탑재하는 계약을 맺었다. 

미 법무부는 이를 가리켜 "퍼플렉시티가 모토로라와 계약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재판(구글 반독점법 재판)이 구글에게 압박을 줬고, 다른 회사들에게 기회를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미국에서 벤처투자를 하는 삼성넥스트는 지난 2024년 5월 퍼플렉시티에 투자했다.

당시 삼성넥스트는 자사 블로그에서 퍼플렉시티에 투자한 이유를 "퍼플렉시티는 기존 LLM(거대 언어 모델)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LLM은 사전 학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최신 정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RAG(증강 검색)도 일반 유저가 검색엔진의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규모나 반응을 갖고 있진 못하다"고 말했다.

퍼플렉시티가 기존 검색엔진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