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정권 바뀌니 또 들썩이는 대형마트 규제...의무휴업일 지정 법안에 속도 붙나
“공휴일에도 문 닫아라” 재추진되는 유통 규제 대형마트뿐 아니라 입점 소상공인도 ‘직격탄’ 우려 오프라인 넘어 온라인까지…전방위 규제 시동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정권 교체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이 아닌 ‘법정 공휴일’로 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지자체가 화요일이나 수요일 등 한산한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대구시와 청주시 등 일부 지역은 평일 의무휴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대형마트가 공휴일이나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한다.
업계는 공휴일 강제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평일보다 공휴일 매출이 두세 배 이상 높은 점포가 많다”며 “휴업일이 공휴일로 고정되면 수익성 악화는 물론, 소비자 불편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형마트들은 자체 상품보다 입점 브랜드 매장을 늘리며 복합 쇼핑몰로 전환 중이다. 이에 따라 매장에 함께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까지 매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주말에 매장을 찾는 고객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나 가족 단위 고객”이라며 “마트 이용 자체보다 키즈카페나 음식점 등 편의시설 이용까지 포함한 소비 흐름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의 규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대형마트 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은 16.7%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 매장은 총 6곳 줄었고, 최근 5년간 32곳이 문을 닫았다.
오프라인 유통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조항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형 유통시설이 임대계약 시 임차인과의 협의 없이 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연간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체로 규정하고, 입점업체 정산 기한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군소 플랫폼의 유동성 악화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 이후 규제 강화 흐름이 빨라지는 분위기”라며 “업계가 대응할 여유도 없이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