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팔도 ‘밥알없는 식혜’, 제로음료 기준 충족에도 별도 표시 없어...소비자 혼선

제로 기준 충족했지만 '제로' 표기 빠져 소비자 착각 팔도 "별도 제로제품 이미 있어, 표시 의무는 없어" 유사한 패키지에 제품 혼선…“표기 개선 필요” 지적

2025-06-10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제로음료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제로’ 표기가 빠진 팔도의 식혜 제품이 소비자 혼선을 빚고 있다. 

쿠팡에서

1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에서 판매된 팔도의 ‘밥알없는 비락식혜’는 영양성분 기준으로 당류 0g, 칼로리 0kcal인 제로음료지만, 제품명이나 전면 라벨에 ‘제로’라는 표기가 없어 일부 소비자들이 일반 식혜로 착각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기존 식혜에서 밥알만 빠진 줄 알았는데, 맛이 독특해 성분을 확인해 보니 제로 제품이었다”며 “대체당이 들어간다면 전면 표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은 설탕 대신 대체당인 에리스리톨이 사용된다. 또한 밥알도 제거돼 열량과 당류를 모두 줄인 제품이다.

일반 비락식혜는 설탕과 밥알이 들어가 탄수화물이 자연 발생하며 당류와 칼로리가 존재한다. 반면 밥알없는 식혜는 이러한 요소가 제거돼 일반적인 의미의 ‘제로음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팔도는 이 제품을 제로 콘셉트 제품군과는 구분해 마케팅하고 있다.

팔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당화공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당까지 배제한 제품이 별도로 있고, ‘비락식혜 제로’라는 이름으로 이미 출시된 상태”라며 “밥알없는 식혜는 단지 대체당을 활용한 제품으로, 제로 콘셉트 제품과는 별도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양성분 기준만으로는 제로 표기가 가능하지만, 이를 반드시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현재 제품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제품의 열량과 당류가 0에 수렴할 경우 '제로' 또는 '무첨가' 등의 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 때문에 성분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제로' 표기를 생략한 것은 위법이 아니며, 기업의 마케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이 같은 정보 제공의 부족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팔도 브랜드 안에 일반 식혜, 밥알없는 식혜, 제로 식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제품 간의 명확한 차이를 외관상 구분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구매자 후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포장만 보면 차이를 알 수 없다”며 “영양성분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착각하기 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고려한 명확한 정보 제공은 필요하다”며 “브랜드 내 제품군이 다양해질수록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포장·표기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