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GA 불건전 영업행위에 '철퇴'...'무관용 원칙' 대응 나선 금감원
- 불건전 영업행위 지속 우려...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 -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제3자 리스크관리 관리 가이드라인 및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 - 영업질서 훼손,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취약한 GA 내부통제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다.
5일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보험영업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시장 환경은 성장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영업 경쟁이 과열돼 여러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설계사·GA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해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회사(판매 위탁자)가 GA(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문제 GA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은 상품 위주로 신계약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판매수수료 및 시책 지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으로 CSM이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보험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보험회사의 CSM 확보를 위한 보장성보험 판매 경쟁 등으로 판매채널의 GA 시장 지배력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이나 상품 판매 중단, 보험료 인상 등을 활용한 절판마케팅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일부 GA는 대부업체의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 기준 수준의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➊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➋선진화된 제3자 리스크 거버넌스 확립, ➌판매위탁리스크의 관리원칙 확립, ➍체계적인 판매위탁리스크 인식·측정 등이 해당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우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미흡한 경우 K-ICS 자본비용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