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시험 조직적 부정행위 적발... 관계자 "처벌 규정 강화 필요"
한 GA 대표, 실적 높이려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대리시험 치게 해 관계자 "있어서는 안 될 일... 현재 처벌 규정 미비, 강화해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의 협의로 한 GA 대표 A씨와 업체 관계자, 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대표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월까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각각 10∼1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현직 설계사들이 대신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게 함으로써 보험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리시험 정황을 확인한 보험협회 측의 고소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업체 및 관계자, 응시자 등 100여명을 수사한 끝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73명을 입건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소속된 후에 응시할 수 있기에 경찰은 A씨 등이 보험설계사 수를 늘려 자기 업체의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고, GA는 고객을 유치해 보험 가입을 시킬 경우 보험협회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내부통제 강화가 신속히 필요하고, 국가 공인 자격시험에서 대리시험이 절대 용인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일벌백계로 명명백백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규정으로는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더라도 1년의 응시 제한에 그치고, 대리응시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없기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이 사건은 처벌이 미비해서 생겨난 일”이라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법적 제재와 처벌 강화 등 실질적으로 패널티를 주기 위한 처벌 규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