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HMM, 부산 이전하나…노조는 강력 반발

이재명 대통령, HMM 본사 부산 이전 강력한 의지 북극 항로 선점 위해 경쟁력 강화한다는 목적 HMM 육상노조 "경영 비효율·경쟁력 약화될 것" 반발

2025-06-04     정창현 기자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후보 시절 공약했던 HMM의 부산 이전이 추진될 전망이다. 북극 항로가 개발될 경우에 대비해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HMM 육상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 유세에서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HMM의 정부 지분이 70%가 넘는다”며 “북극 항로 개발에 대비하고 부산을 ‘해운·항만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북극항로·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고 직접 챙기겠다”면서 “(HMM 부산 이전을)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받되,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하겠다”고 강력한 이행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강경한 표현으로 의지를 드러낸 만큼,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HMM]

이에 HMM 육상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HMM 육상노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상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정치 폭력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상노조는 “서울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에 주로 위치한 고객사와의 소통이 어려워져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산에 연고가 없는 직원들이 빠져나가 조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조직 혼란, 해외 신인도 저하 등으로 인해 글로벌 해운시장 얼라이언스 재편 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과 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육상노조는 “상법 개정은 대주주의 독단적 결정으로 발생하는 소액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 지분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기업 이전을 직원 동의를 얻지 않아도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법 개정과 상충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HMM 육상노조가 본사 부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안을 두고 새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