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안해 취소했더니, 이제와서 오배송?”...공정위, 논란 온라인 쇼핑몰 겨눈다

민원 쏟아진 쇼핑몰, 이제 기준 따라 공개된다 공정위, “절차적 권리 보장하며 투명성 강화” 영세 업체 불이익 우려에 ‘소명 기회’도 명시

2025-06-04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이 반복되는 온라인 쇼핑몰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본격 강화한다. 이로써 상습적인 미배송·환불 지연 사례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유명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한 A씨. 배송이 시작도 안된 채로 판매자 측에서는 한 달 넘게 연락도 없어, A씨는 리뷰창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 리뷰 란엔 미배송에 환불 지연이 상습적이라며, 소비자원에 신고했다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A씨는 “소비자원에 신고가 계속 되는 곳인데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이 잦은 온라인 쇼핑몰들을 공개하는 제도를 제정하기로 하면서, 불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4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온라인몰에 대한 공개 기준과 절차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0년부터도 공정위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을 누리집 등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은 내부 지침에 따라 이뤄져, 공개 절차와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소명기회 부여 절차 ▲공개 대상 결정 기준 ▲공개 방법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를 거쳐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쇼핑몰 공개가 사전 경고 없이 이뤄질 경우 영세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단 공개 전 소명 절차를 필수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