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부 점포 수수료 인상...입점업체 부담 가중
판매 수수료 최대 1%p 인상…점주 “설명 없이 통보” 반발 계약 해지 점포 27곳으로 확대…임대료 협상 난항 지속 회생절차 속 임대료 최대 50% 인하 요구…“과도한 감액” 지적도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홈플러스가 수수료 인상과 점포 계약 해지에 동시에 나서면서 입점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달(6월)부터 계약 만료를 앞둔 일부 입점 매장들과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수수료 인상에 착수했다.
재계약 대상 중 40여 곳의 수수료를 1%p 인상해 계약한 것. 이어 전체 800여 입점 매장 중 상당수는 기존 조건을 유지하거나 계약 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입점업체들의 기존 판매 수수료는 평균 23.5%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일부 점주는 전체 매출의 24.5%를 홈플러스에 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 측은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재계약 문서만 통보받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점주는 “당장 매장을 정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함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점주들의 불안은 점포 폐점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임대료 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10개 점포에 대해 추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써 기존 17개 점포를 포함해 계약 해지 대상은 총 27곳으로 늘었다.
홈플러스는 전체 68개 임대 점포 중 41개 점포와는 조건 조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점포들과는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앞서 “해지권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35~50% 수준의 임대료 인하를 임대인 측에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감액 요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홈플러스는 미국식 회생절차 사례를 참조하면, 당사의 감액 요청은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앞서 직원 고용 보장과 관련해서는 “폐점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점포 전환 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