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티몬·위메프 상품권 환급 책임 인정..."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및 최대 70% 환급 결정 해피머니 상품권도 회생절차 반영…피해 소비자 2748명 환급 대상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발행한 상품권과 포인트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은 환급을 받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을 발행사에게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결정은 티몬과 위메프의 캐시와 포인트 잔액에 대한 환급 책임을 각 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 회사는 각각 시중 은행에 보증 담보예금을 두고 있어, 해당 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게 된다.
그러나 티몬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해당 잔액은 회생채권으로 확정돼 회생계획안에 반영된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도 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경영상 사정 등으로 이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절차 중인 상태임을 고려해 해당 잔액 역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며, 회생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분쟁조정 사건에 관련된 소비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2748명, 해피머니 관련 소비자는 1만5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각 플랫폼의 캐시와 포인트, 그리고 제3자 발행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뒤,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들이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수락하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을 포함해 향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