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발란', 소비자 피해로 번져...“환불 불가” 일방적 통보에 불만 폭증
소비자 환불 요청에 “정합성 불일치” 문자 통보 증빙 제출했는데도 환불 거절...소비자 불만 커져 소비자원, “판매업체 통한 환불 요청 지연될 수 있어” 주의 당부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소비자 피해는 없게 하겠던 발란이 최근 환불 불가 통보에 나서면서,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명품 플랫폼 발란은 지난 22일부터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 불가를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란은 "제출하신 반송장 정보의 정합성이 맞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자메세지에 지연 사유를 명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요구된 증빙을 제출했음에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발란은 지난 3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초부터 입점업체들에게 환불 지연 사태가 이어졌고, 현재는 소비자 환불 지연까지 사태가 번진 것이다.
당시 최형록 대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 환불과 정산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4월 8일 발란은 입점업체들에게 메일을 전송했다. 발란은 해당 메일에서 “기존에는 반품 완료 건에 대해 직권 환불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PG사들과 협의 후 환불이 진행된다”며 “정상 반품이 확인된 주문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환불을 위한 증빙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출 후에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일 발란의 회생절차로 인해 반품과 환불이 지연되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공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판매업체 요청에 따라 반품이 진행된 경우 환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회생절차에 따라 소비자는 지난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 건에 대해 일정 요건(결제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등)을 충족할 경우 카드사에도 할부금 청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발란은 최근 수년간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다. 이에 일부 입점업체들은 최형록 대표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고소장을 접수했고,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은 오는 6월 27일이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란은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