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LPG 충전도 이제 셀프 된다, 산업부 법안 개정안 발표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27일 산업통산자원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양 법안은 지난 20일 의결됐으며,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 11월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LPG는 안전상의 이유로 소비자의 직접 충전이 금지돼고 반드시 직원의 도움이 필요했다.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서 소비자들은 직원이 없는 야간, 공휴일에도 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에 시달리던 업자들도 인건비를 줄이고 영업시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은 물론, 화재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에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