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한 달 연장…임대료 협상 마라톤 지속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법원 결정으로 7월 10일까지 연장 임대료 조정 협상 난항…계약 해지 점포 추가 가능성 협상 실패 시 회생 중단·청산 전환 우려도 커져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한 달 연장받았다.
기업 존속 가치를 입증할 시간을 일부 확보했지만, 앞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남은 회생 절차를 무사히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2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했다. 기업회생법에 따라 조사위원이 기업의 존속 가치를 평가하는 보고서 제출 기한도 내달 12일까지로 미뤄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당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근거해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부 임대주가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답변 기한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회사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해지권 소멸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가 통보된 매장은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잠실점도 포함됐다.
해당 점포들은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회사 측 판단에 따라 최대 50% 수준의 인하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홈플러스가 임차 운영 중인 매장은 전체 126곳 중 68곳이다. 이 중 폐점이 확정된 7곳을 제외한 61곳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다.
회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포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점포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추가 계약 해지나 대규모 점포 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종료하거나 청산 절차로 전환할 수도 있어, 향후 협상 결과가 회생 절차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향후 임대료 협상 결과에 따라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을 낮게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며 “남은 임대료 협상 등도 회생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의 직원 고용에는 영향이 없도록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근 점포 전환 배치와 격려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