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확정…한화큐셀 등 청원 받아들여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산업 실질적 피해" 중국 보조금 받은 동남아 생산품에 고율 관세 부과

2025-05-21     정창현 기자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값싼 태양광 제품이 미국 내 제조업체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위협이 된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이날 ITC의 결정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해당 국가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징수를 본격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동남아 4개국이 자국 내 공장을 둔 중국 기업들을 통해 태양광 제품을 덤핑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활용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6.1%∼271.28%, 상계관세 14.64%∼3403.96%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평균 396%, 태국 375%, 말레이시아 34%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캄보디아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까지 반영돼 최대 3521%에 달하는 최고 수준의 관세가 책정됐다.

미국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해 상무부에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위원회는 한화큐셀USA와 퍼스트솔라 등 총 7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의 청원을 대리한 수석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은 “국내 제조업체들의 결정적인 승리”라며 ITC의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미국 태양광 산업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태양광 장비의 약 80%가 이번 제재 대상인 동남아 4개국에서 들어온 제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과 겹치면서, 관련 산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