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에 '메스'... "성과보수 과다지급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15일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브리핑 진행 점검 결과 문제점 다수 발견돼... "법 취지 제대로 반영 안돼" "중점 점검 방향 마련해 시행할 예정...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것"

2025-05-15     이준성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에 '메스'를 꺼내들었다. 금융사가 성과보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해당 브리핑에서 이 수석부원장은 "성과보수 조정이나 환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보상체계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관련 리스크 요인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든가 왜곡된 유인 구조를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의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다"며 "지배구조법과 책무구조도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수석부원장은 "100% 기계적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보상 체계 전반에 대해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잘못돼 회사의 보상 구조가 잘못된 유인을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현황과 보수위원회 운영 실태 등 성과보수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 등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설치 대상인 금융사 153곳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결과 ▲성과보수 이연기간 및 비율의 획일적 적용과 미준수 ▲성과보수 조정 환수 규정 미비 및 실제 환수 사례 부족 ▲주주 통제 미흡과 형식적 보수위원회 운영 ▲성과평가지표의 편중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점검 방향을 마련 및 시행함으로써 금융사의 잘못된 성과보수 관행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일례로, 금감원은 부동산 PF처럼 단기 실적 확대 유인이 큰 업무에 대해서는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일치하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들이 지배구조법 규정을 형식적으로는 지키고 있으나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법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사를 지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