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9월 1일부터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정

2025-05-15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2001년 부분 보호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조치다. 예금보호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1월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되다가, 2001년부터 5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한도 역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과 사회보장 성격, 운용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한도 초과를 우려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던 예금자들의 불편도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예금보호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의 수신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특히 고금리 금융사로 예금이 쏠리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에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정상 금융회사에 유동성이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선제적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아울러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등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