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명의도용 피해 막는다… '본인 확인 강화+전액 보상' 첫 도입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해 명의도용 사기 피해 사전 방지 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고객 보호와 안전’ 자신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금융사기 전액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고객 보호 강화에 나선다. 본인 인증을 강화해 사기를 사전 차단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상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오는 13일,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전액을 보상하는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전액 보상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인증 절차를 한층 강화하고, 인증 절차를 거쳤음에도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케이뱅크가 전액을 보상하는 구조다. 특히 금융사기 보상 제도는 그동안 일부 존재했지만, 피해액 ‘전액 보상’을 전제로 한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명의도용을 통한 금융사기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 수단을 활용해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탈취하고, 탈취한 정보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해 금융 앱을 설치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케이뱅크는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에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의 수단을 도입했다. 기기 변경이나 신규 개통 시 고객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케이뱅크 고객 누구나 앱 하단 '전체' 탭의 '인증/보안' 또는 '금융안심' 메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분증 확인과 영상통화 인증만 마치면 자동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단, 일부 상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 휴대폰 양도나 분실로 인한 피해, 오픈뱅킹 및 펌뱅킹을 통한 타 금융사 앱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이번 전액 보상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케이뱅크는 이번 전액 보상 서비스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KT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이 더해져, 명의도용 사기뿐만 아니라 전화 기반 사기 대응력도 강화된다.
케이뱅크는 디지털 은행 특성상 비대면 인증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이번 조치를 고객 보호를 위한 ‘디지털 신뢰 인프라’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이번 행보가 타 은행권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케이뱅크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