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국민은행 수시검사 착수...46억원 금융사고 공시

2025-05-12     유자인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KB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에 국민은행이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이후 첫 제재대상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46억1300만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금융상고 발생 공시를 네번이나 한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은행은 46억13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 및 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하여 대출을 임의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즉시 자체 조사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형사 고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22억214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고, 지난달 19일에는 내부 직원이 업체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21억8902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사건으로 20억74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는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여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하기에 국민은행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첫 제재대상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에게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이를 근거로 책임 소재를 추적·제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에게도 사고 예방 및 통제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앞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의 경우 2017년부터 약 7년간 총 882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이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이 밝혀졌지만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부분의 사고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향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관련해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제도 적용 이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선례로 남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중대 사고로,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를지 관심이 높다. 특히 KB국민은행에서는 올해 이미 세 차례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내부통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의 제재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