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주식 쪼개 살 수 있다"...금융위,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인가단위 신설...자기자본 30~60억원 요건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8개 증권사 17만명 이용 - 9월 공식 시행...시장 테스트 거친 혁신서비스 금융산업 성장 동력으로

2025-05-08     나아영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3종 제도화에 나섰다.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과 조각투자 플랫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대상이다. 샌드박스 정책으로 운영해 온 혁신 서비스를 공식 제도로 편입해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혁신법에 따라 지정·운영해 온 3종의 혁신금융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30일 시행을 목표로 6월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도화 대상은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이 완료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 분야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가 모두 완료된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2020년 2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전에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이 금융투자협회의 K-OTC로만 제한됐으나 민간 플랫폼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했다.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서비스는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은 30억원으로 책정됐다. 인력 요건의 경우 매매 체결 전문인력 1명과 전산 전문인력 8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전문종목과 일반종목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됐다. 전문종목은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고 법상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이에 준하는 투자자 간 거래가 원칙이다. 다만 해당 주식을 이미 보유한 일반투자자는 보유한도 내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역시 별도의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된다. 투자대상 증권만 다를 뿐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인가 요건과 업무 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매출 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과 유사하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현재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에 달하며, 누적 매수주문 체결 금액은 약 1228억원, 신탁 잔량은 78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신탁잔고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가 순서대로 꼽혔다. 주로 고가 우량주가 소수 단위 거래 대상이 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고가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금융위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유망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 조치로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산업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시장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과 편의성이 검증된 서비스를 정규 금융제도로 편입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