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ABL생명보험 품는다... 금융위 ‘조건부 승인’ 결정 내려

금융위,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M&A '조건부 승인' 다만 내부통제 개선·자본관리 계획 이행·보고 부대조건 내려 우리금융, 은행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변화 생기나

2025-05-02     유자인 기자
[사진=우리금융지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해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M&A)에 성공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M&A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논의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중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회사 편입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총 네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 심사 과정을 거쳤다. 

통상적인 수준보다 오래 걸린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2004년 이후 21년만에 일어난 하향 조정으로, 금감원이 이같이 평가한 이유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는 평가였다. 

우리금융은 이사회 사외이사를 교체해 내부통제 전문가를 섭외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에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강화 정책이 빛을 봤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만약 점검 결과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는 우리금융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역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오는 7월 말∼8월 초쯤 통합 보험사를 출범시킬 전망이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를 완료한다면 수익구조의 은행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현재 우리금융은 90%의 수익을 은행에 의존중인데, 우리금융은 보험사 인수 후 은행 의존도를 80%로 10%포인트(p)가량 낮출 수 있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