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영리법인·거래소 가상자산 매각 허용…다음달부터 제도 시행
기부금 수령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능…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거래소는 운영경비 목적만 매각 허용…시총 상위 20종목·하루 10% 이내로 제한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려는 조치로, 기부금 수령의 투명성과 거래소 운영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회의에서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후속이다.
이에 따라 업력 5년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진다. 기부금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부금의 적정성, 자금 출처, 매각 계획 등은 자체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국내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 상장된 종목으로 한정된다. 계정 역시 원화 거래소 내에서 개설·이전되어야 하며, 개인 간 직접 전송이나 해외지갑을 통한 이전은 불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매각도 허용되지만, 이용자 피해와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여야 하며, 매각 목적은 운영경비 충당으로만 제한된다.
매도 대상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종목으로 제한되며, 하루 매도 가능량은 전체 매각 계획 물량의 10%를 넘을 수 없다. 아울러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도 금지되며, 거래 계획은 이사회 결의 후 사전공시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는 실제 매도 결과와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공시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5월 중 관련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고객확인(KYC) 지침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상장 절차에도 제동을 걸었다. 일명 ‘상장빔’으로 불리는 신규 코인 상장 시 가격 급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유통량 확보와 매매개시 후 시장가 주문 제한 규정을 도입한다.
또한 일정 기준 미달의 ‘좀비코인’이나, 커뮤니티 기반이 부족한 ‘밈코인’ 등 거래지원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거래 회전율이 낮거나 시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통합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거래소 규율과 법인 참여 기준을 조화롭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아울러, 토큰증권(STO)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