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휴부지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더 활성화 될 듯”

2025-05-02     박성진 기자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소위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이라 불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전체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이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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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도시 내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필요성이 커진다는 사실에 입각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주차대수 80대 초과 등 기준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의, 일정 비율 이상 면적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영 주차장은 좀 더 높은 비율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인센티브 등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