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 유출 문제 뜨거운 감잔데”...무신사, 돌연 휴면 계정 전환제도 폐지
무신사, 휴면 계정 전환제도 폐지...순차적으로 일반 회원 전환 무신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치" 다만 개인정보위 권고 사항 일부 '미충족'으로 아쉽단 의견 높아져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최근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이날(30일) 돌연 운영해 오던 ‘휴면 계정 전환제도’의 폐지를 알렸다.
무신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변경으로 인해 내규 규정을 수정했다는 입장이나. 관련 권고 사항의 일부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필 지금?...무신사의 ‘때 아닌’ 조치
3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무신사가 오는 5월 22일부터 휴면 계정 전환 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내규 수정에 따른 것으로, 무신사는 변경된 법에 맞춰 정책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제 39조의 6’은 지난 2023년 9월 개정됐다. 기존엔 1년 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해 저장하도록 하는 ‘유효기간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휴면회원 처리에 따른 온라인사업자와 가입자의 불편 사항이 높아지자, 이는 지난 2023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지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온라인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한 후 새로운 정책을 운영해야만 한다.
한편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 상황에서, 무신사가 이제야 이러한 변화에 나선 것이 의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효기간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최근엔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보수적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것.
다만 무신사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제도 운영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 변경에 따른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돼 오는 5월부터 정책 변경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휴면 해제 과정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휴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며 “장기 미접속 고객 데이터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개보위 권고 사항 명시돼 있지만...무신사의 공지문은 “아쉽다”
한편 무신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지시 내용의 일부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휴면정책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법 개정과 동시에 “종전 유효기간제에 따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일반회원 데이터베이스(DB)와 통합 관리하려는 사항은 개인정보 정책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정보주체에게 알릴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인지, 별도 분리해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통합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알리고,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무신사의 공지문에는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것인지, 혹은 별도 분리해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통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소비자 A씨는 30일 <녹색경제신문>에 “지금 같이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휴면계정의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는 전환 제도의 부활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몰라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무신사는 이에 기존에 별도로 분리 관리되던 휴면 계정의 개인정보를 일반 계정과 통합해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전 안내문에서 ‘기존 휴면 계정의 휴면 상태가 순차적으로 해제돼 일반 계정으로 전환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30일 <녹색경제신문>에 “해당 문구는 통합 처리의 방향성을 담은 표현이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