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노리는 보험사기 '횡횡'...금감원, 취약계층 대상 신종 사기수법 포착

- SNS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 포착...대출이용자, 취업준비생 대상 - 보험가입여부 확인 후 허위진단서 제공...보험금 및 수수료 편취 -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적극적 제보 중요

2025-04-29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네이버 대출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급전‧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공범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않도록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며 "최근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보험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후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때 병원의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해 일반인을 안심시킨다.

이어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하고, 공모자는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이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 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