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사건, 현존 폰 보험으로는 ‘피해 보상 불가’
SKT USIM 해킹 사건으로 피해 염려 확산, SKT 자체 핸드폰 보험으로는 피해 커버 불가 국내 손보사 폰 보험상품 있지만... "통신사가 아닌 개인의 행동으로 유발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SK텔레콤(SKT) USIM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도용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 핸드폰 보험 서비스가 존재하긴 하지만, 상품이 개인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상정하고 있지 통신사측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아 기존 핸드폰 보험으로는 피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KT, 자체적 핸드폰 보험 서비스 있지만... 이번 사고는 커버 못해
2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에 발생한 SKT USIM 해킹 사건으로 인한 불안이 거세게 번지고 있다.
SKT는 전날인 27일 대국민 발표문에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했다. 현재 T월드 앱 등에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 가능하지만, 대기인원이 10만명이 넘는 등 급증한 이용량으로 인해 고객들은 몇시간이 넘는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SKT에서는 자체적으로 핸드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상품 혜택의 대부분이 핸드폰의 파손이나 교체, 분실에 치중돼 있고, 금융 사기 피해 보상은 피싱·스미싱·파밍의 경우로 제한돼 있으며, 그마저도 보상한도가 최대 300만원에 그쳐 있다.
피싱이란 상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문자나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스미싱은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의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이다.
국내 핸드폰 보험, 통신사의 사고 피해는 보상 불가
국내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 해킹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상품이 존재한다. 현재 삼성화재는 2024년부터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이 존재하고, 하나손해보험도 ‘사이버금융범죄보상보험(Ⅱ)’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의 경우 통신사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이 아닌 개인이 저지른 사고 등을 보상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다들 유사한 내용으로 상품을 팔고 있어 상품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개인이 실수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성격의 상품이라 통신사 쪽의 실수로는 보상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의 경우에도 “현재 국내 폰 보험 상품의 경우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상정하고 있다”며 “이번 SKT 유심 해킹같은 경우 통신사측의 보안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인한 피해 배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