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보' 통한 보험사기 적발 규모 521억원... 포상금 15억원 지급돼

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건수 총 4452건" "제보 상당수가 자동차보험 관련...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제보 한 건이 적발에 결정적 역할해...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2025-04-23     이준성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A씨는 병원에 실제로 입원한 환자 B씨가 허위 입원환자 C씨의 명의로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포상금으로 7000만원을 받았다. 

#D씨는 브로커 E씨가 고객 F씨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인적사항을 취득하고, G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점을 알게 됐다. D씨 역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보상금 1800만원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521억원의 규모의 사기를 적발했으며,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15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가 총 445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가 280건(6.3%), 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4172건(93.7%)이다. 제보의 상당수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유형별 비중을 보면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접수된 전체 제보 가운데 3264건을 통해 총 521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적발에 도움을 준 제보자들에게 15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보험사가 13억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억2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며 "지급 포상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 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85.1%(12억9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허위사고 7.4%(1억1000만원), 고의사고 4.4%(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보 시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녹취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추후 제보 내용 입증이 수월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다"며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달 보험사기 피해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