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증권 ‘불완전 판매‘ 기관경고 제재
한투증권,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받아 지난 2월, 지난해 11월에도 금감원 제재 받아.. 내부통제 '의문'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과 지난해 11월에도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은 적 있어 내부통제 능력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1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제재를 내린다고 밝혔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구분되는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해당 제재는 중징계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 등 17명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18건, 30억원)하는 과정에서 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한 이후,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이다.
또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를 새롭게 파악해야 함에도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하거나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소홀히 했으며,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 판매 당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접수된 민원이 500건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2배나 민원이 증가해 업계 최고 수준의 민원을 기록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기관이나 법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서 높은 금리를 약속하면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적 있다. 2022년 하반기 시장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큰손’ 고객 계좌에서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 손실을 전가하고 자기 고유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도 있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에 금감원은 일반투자자 513명에게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사업장에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펀드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부동산 PF 사업장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16개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발견해 기관주의로 제재하고, 1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임직원 20명을 징계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금융업 관계자는 “지난 2월의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도 같이 제재됐지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민원 증가를 보면 고객들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불만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통제 강화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