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위장 친환경' 광고에 공정위 시정명령…"객관적 근거 없어 소비자 오인 우려"
이노빌트·그린어블 등 '친환경 브랜드' 주장에 객관적 근거 부족 공정위 "소비자 오인 가능성 커…거짓·과장 광고에 해당"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포스코가 근거 없이 자사 철강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그린워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자사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해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INNOVILT’(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로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인증의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따라서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 등 3가지 전략 브랜드를 ‘3대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하며, 사실상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브랜드인 것처럼 광고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친환경성과 관련된 효능을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가공한 고객사의 제품이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부여되며, 주로 건축용 강건재 제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 요소의 반영 비율은 낮은 편으로, 인증 자체가 친환경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은 각각 전기차 및 풍력발전 설비에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친환경 철강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환경적 효능을 갖춘 제품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 측에 관련 광고 문구의 사용 중단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향후 유사한 소비자 오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라며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성격을 오인하게 해 건축용 강건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