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추진…세종시 부동산 시장도 '꿈틀'
- 차기 대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쟁점 부상 - 세종 부동산 시장도 ‘꿈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추진하며, 행정수도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권의 입법 발의와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작년 3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국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수도건설청'을 신설하여 이전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존속 여부와 함께 세종시 이전 또는 청와대 복귀 가능성이 대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종시 이전 관련 현황 파악을 지역 의원들에게 당부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수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며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 이전은 단순한 행정명령이나 법률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부 재판관은 관습헌법의 법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분야 전문가들은 "2025년 현재, 많은 중앙행정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요건 중 하나인 '항상성'이나 '국민적 합의'가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