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보험사 책무구조도...내부통제 업그레이드 '잰걸음'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생명보험 16개사.손해보험 10개사 참여 - 금융당국, 서전 컨설팅 실시 및 제재 감경.면제 등 인센티브 적용 - 보험사, 제재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운영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지주·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선다. 금융당국에서는 시범운영기간 중 사전 컨설팅을 비롯해 제재 감경·면제 인센티브 등 안정적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15일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도입 대상(보험사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운영 참여신청 접수 결과,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등 16개사,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10개사가 참여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문화 확산 및 위험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책무구조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 배분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 시 책임 전가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것으로, 금융업계 '중대재해처벌'이라고도 불린다.
그간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의 관리부실에 대해 보험사들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해온 만큼 향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완전판매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참여 보험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이다.
금감원도 시범운영 참여사에게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