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치매간병보험'이 대세..."'약관' 꼼꼼히 살펴야 보험혜택 제대로 누린다"

- 지난해 사적 간병비 11조원 넘어...보험가입 수요 급증 - 보험업계 초회보험료 70% 성장...새로운 보장 영역 개발 활발 - 금감원,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 안내...소비자 피해 예방

2025-04-11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보험가입자 A씨는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간병 비용을 지불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이는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험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치매간병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간병보험 가입자의 경우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적 간병비는 1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 2018년에는 8조원 등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생·손보사 업권을 불문하고 주요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라인업을 확장하면서 고객 선점에 나서고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가파른 고령화와 함께 치매 등의 고령 질환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관련 보험시장도 급성장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최경증 치매 치료비'뿐만 아니라 표적치매 치료비를 보장하는 등 신개념 상품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11월 누계 생·손보사 합산 치매·간병보험의 초회보험료는 883억6606만원으로, 전년 동기(519억2560만원) 대비 70.2% 급증했다. 같은기간 계속보험료도 2조 835억2787만원에서 2조8318억 6662만원으로 36%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만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 조건 때문에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간병인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도 있다. 예를들어 보험가입자가 간병서비스 이용 후 간병인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며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간병인 사용 영수증에 승인번호 등이 미기재돼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아 입금내역과 간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보상제외 조항이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이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가입 시 약관에 '치매상태를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대상으로 정했다면 병원 진단서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