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은행 거래 관련 불편 사항 개선할 것"

금감원, 9일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외국인 은행 거래 등 공정금융 관련 개선 방안 논의 저축銀·상호금융 대출금리 변경 안내,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등도 논의

2025-04-10     이준성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은행 거래 관련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은행의 외국인 고객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맞는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금감원은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거래에 필요한 중요 서류의 외국어 번역본이 제공되지 않거나 대면거래에서만 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외국인들의 은행 거래 과정에서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는 모바일 앱에서 외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거나 본인인증 시 영문성명 입력이 어려운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각 은행이 중요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영문 번역본을 우선 마련하고, 앱에서도 이를 제공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앱에서 영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비대면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가능 글자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은행연합회 및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외국인 특화점포별 제공 언어와 처리가능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대출금리를 변경할 때 우대금리 조건과 충족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에서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변경하면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거나 금리변경 사실 또는 변경 전 금리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우대금리 적용 상품에 대해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변경 시 금리변경 사실 및 변경 전·후 금리 등을 꼼꼼히 안내하고, 우대금리 적용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방안도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완 방안의 하나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전략 없이 비정기 이벤트성·영업용으로 운행하거나 이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대체점포로서의 기능은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평가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점포(공익목적 포함)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방안과 관련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과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금리 변경 안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예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