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위법사항 무관용 대처"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한 업체 10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선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법 시행후 법규위배 행위 발생여부 등 법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점, 위규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재발방지를 엄중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부업권에 대한 연중 수시검사, 현장점검, 설명회 등에 나선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금감원은 대부업계가 소액 개인금융채무 비중 및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한 점 등을 감안해 법 시행 전부터 현장점검·자율점검 등을 통해 계도를 진행해 왔다.
다만 자율점검 분석결과, 일부 업체는 법 시행 준비가 일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부업계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결과 내부통제 미흡사항은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하고, 계도기간 중 법규위반 행위는 재발 방지를 엄중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법규위배가 우려되는 주요 취약사항은 보도자료 배포·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전파하여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가 개인채무자 권익보호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소형사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25년 하반기)하고, 민원 빈발업체 등은 수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