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 직원에 구상권 청구

"2억4천 구상권은 경제적 살인"...대신증권 직원들 눈물의 호소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2억4천까지 보험금 청구 "투자 손실은 고객과 직원에게만 전가...무책임 경영"

2025-04-08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영업 직원들에게 수억 원대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서울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대신증권 직원들과 노동조합,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모여 “회사의 구조적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는 양아치 경영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라임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문제의 본질이 직원 개인의 잘못이 아닌,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과 본사의 무책임한 상품 승인, 내부통제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를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변상을 요구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구상권 청구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순간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라임 판매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추심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12명의 전직 라임 판매 직원에게 각각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4000만원의 보험금이 청구된 상태다. 

이승현 분당센터 영업이사는 “제가 청구받은 금액만 해도 2억4000만원"이라며 "수십억원의 급여와 배당금을 받는 회장과 다르게 일개 직원은 수년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사 어디에서도 회사 지침에 따라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대신증권은 보험 가입이 임원이 아닌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임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증권업종본부장은 “대신증권은 투자 손실을 고객과 직원에게 전가하고, 수익만 독식하는 전형적인 무책임 경영”이라며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나 불완전판매가 아닌 구조적인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대신증권은 현재도 관련 직원 12명에게 구상권 청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 실질적인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신증권 측은 "직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 공유 조치"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역시 최근 내부통제에 대한 개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완전판매 실현은 조직 차원의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영업직원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