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낸 車보험료 15.7억원 환급"...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구제 적극 전개

-금감원·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보험료 자동환급제도 운영 중 - 작년 1년간 3426명에게 15.7억원 환급...전년比 28.7%↑ - 근본적 보험사기 대응 위해 제도보완 등 대책 강화도 필요

2025-04-08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보험사기범 A는 지하철역 사거리에서 타인명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우회전하는 보험사기 피해자 B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했다.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기 피해자 B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4만원을 수령하는 등 유사한 사고를 반복하다 적발됐다. 

이에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A에게 징역 1년 2개월 선고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신규로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3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총 749만원을 환급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15억7천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약 12억2천만원) 대비 3억5천만원 증가한 규모다. 

환급인원은 전년(2568명) 보다 33.4% 늘어난 3426명이며, 계약건수로는 같은기간 31.7% 증가한 1만1332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환급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금융감독원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 것에 기인한다. 캠페인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026명에게 약 2억7천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 이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됐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의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규정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규정화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피해사실 안내 및 관련 구제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피해구제 절차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경우 휴면보험금 출연을 검토 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관련 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등을 안내한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유죄판결, 기소유예 포함)한 후 관련 사고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고, 보험개발원은 관련 사고 후 보험사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갱신, 재가입 등)에 할증보험료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확인한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먼저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고의적인 사고 발생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기범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즉시 환수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