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美 관세 비상대응 체계 가동... 시장 안정에 총력"

금감원, 8일 이 원장 주재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개최 이 원장 "필요 시 시장안정 조치 적시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 "관세 등으로 금융사 건전성 부담 확대 가능성... 합리적 규제 개선안 모색해달라"

2025-04-08     이준성 기자
이복현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매주 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총 5개반(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 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중국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 무역 갈등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다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며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적시에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며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락 탓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레버리지 상품 등의 투자 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주문도 남겼다.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은행이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규제 합리화와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의 효과와 수용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최근 한국거래소와 키움증권의 전산장애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의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 및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에 힘쓰고 사고발생 시 관련 법·절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