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산불재난 급증세... 임산물재해보험 확대해야"

보험연구원 '산불재난 증가와 임산물재해보험' 보고서 발표 "임산물재해보험에 보장공백 존재... 韓, 산림비율 높아 적극적 대응 필요" "임산물재해보험 특성상 시장원리로 활성화 어려워... 정책적 지원 있어야"

2025-04-07     이준성 기자
기후변화로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기후변화로 산불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임목(林木) 피해에 대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보험연구원 권순일·한진현 연구원은 '산불재난 증가와 임산물재해보험'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됐지만 임산물재해보험에는 여전히 보장공백이 존재한다"며 "특히 산림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4위인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사회재난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45건)와 산불재난(43건)이며, 산불재난의 절반 이상(22건)은 직전 3년 동안 집중 발생했다. 또한 산불재난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8161억원)와 가축질병(7827억원)을 상회하는 1조8838억원의 재산피해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같은 산불 발생과 피해규모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와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도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에서 산림지역의 평균기온이 1.5도 및 2도 상승하면 산불 발생 위험도는 각각 8.6% 및 13.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 축적'의 증가가 산불재난 피해규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목축적(162㎥/ha)은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27.8㎥/ha) 대비 27%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산불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는 임목의 경우 정책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현재 임산물재해보험은 밤, 대추 등 단기소득 임산물 7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 작물 및 벼 등 70여 개 품목에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과 축사손해까지 보험제도 이용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과 중국 등에서 임목피해를 보장하는 산림보험을 판매 중이다. 산림비율이 우리나라(64.5%)와 비슷한 일본(68.4%)은 '산림보험법'에 근거해 국영산림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보험료는 17억5000만엔 규모다. 중국 역시 상업림(국가 또는 집단 소유가 아닌 산림) 산업의 성장으로 산림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험료 보조를 통해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 중이다. 

권순일·한진현 연구원은 "국내 임산물 생산액은 2023년 기준 7조1298억원 규모로 성장해 보험제도 운영 여건이 성숙해지고 있다"며 "임목 등에 대한 임산물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산물재해보험은 화재, 태풍, 폭풍우, 가뭄, 동해 등 거대 재해위험을 담보해야 하는 특성상 민영보험의 시장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렵다"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