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연달아 하락... 지역경기 침체 영향?

iM뱅크,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2.84%... 2022년부터 줄곧 ↓ 대출 이자감면액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지난해 720만원에 그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자체가 적어... "시스템 개선 등 고객 접근성 강화 필요"

2025-03-27     이준성 기자
[사진=iM뱅크]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iM뱅크(옛 DGB대구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몇 년 새 연달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차주들의 신용등급 등이 과거 대비 개선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iM뱅크의 입장이다. 다만 iM뱅크는 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또한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녹색경제신문>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분석한 결과, iM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2.8%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의 금융사에게 상환 능력 또는 신용도 개선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02년 도입돼 각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2019년 법제화됐다.

iM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각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이 공시되기 시작한 2022년 상반기만 해도 37.4%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하반기 35.3%, 2023년 상반기 31%, 2023년 하반기 24.5% 등으로 하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즉, iM뱅크가 "금리를 낮춰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iM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주요 지방은행들과 비교해도 적잖이 떨어지는 편이다. 지난해 부산은행은 30.3%, 경남은행은 43%, 전북은행은 29.5%, 광주은행은 35.6%, 제주은행은 17.8%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각각 기록했다. 자산 규모 등이 타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제주은행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iM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지역에 뿌리를 둔 은행들 가운데 가장 낮았던 셈이다. 

여기에, iM뱅크는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인 이자감면액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iM뱅크의 이자감면액은 762만원으로, 제주은행을 제외하면 이 기간 지역 기반의 주요 은행 중 1000만원 이하의 이자감면액을 기록한 곳은 iM뱅크와 전북은행(471만원)뿐이다.

iM뱅크는 계속되는 지역경기 불황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환 능력이나 신용도 등이 향상된 고객에 한해 금리인하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지역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면서 고객들의 신용등급 등이 이전보다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iM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상환 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며 "지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고객들의 신용도 등에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고객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iM뱅크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홍보 및 안내 등을 한층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iM뱅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역시 다른 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iM뱅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1만4164건으로 경남은행(3만5205건)·광주은행(2만4408건)·전북은행(1만9950건) 등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의 경우 각 은행이 대출을 내준 고객의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다른 은행 대비 적다는 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객 접근성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황과 고금리 등으로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iM뱅크를 포함한 각 금융사는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