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패스, 상폐 위기 속 상한가…감사보고서에 쏠린 눈⑥
삼정 "회사 관련자료 제공 안해…적합한 감사절차 수행 불가" 80억 특허권 적정성 지적…특허권 가치 줄면 상폐 위기 상폐 위기 속 주가는 '롤러코스터'…특정계좌 주가 개입 정황
[인사이트녹경=박준형 기자] 올리패스가 상장폐지 기로에 선 가운데 돌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리패스는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 거절)’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올리패스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전후로 주가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정계좌가 주가에 관여한 흔적도 발견된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무형자산 가치 적정성 지적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리패스는 지난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상장사들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주주총회일이 오는 31일임을 고려하면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은 지난 21일까지다.
올리패스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올리패스에 대해 “회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 △무형자산 가치평가의 적정성 △재무제표상 식별된 왜곡표시 등을 지적했다.
올리패스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중요 원인으로는 지난 1월 회사가 80억원의 기술가치를 평가한 4건의 특허권에 대한 적정성이 꼽힌다. 올리패스는 지난해 12월 ‘쎌리뉴’라는 법인으로부터 4건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이후 올리패스는 해당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80억원 무형자산을 추가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올리패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올리패스의 상장 유지를 위해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올리패스에 무상으로 특허권을 넘긴 쎌리뉴는 올리패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제노큐어’와 사실상 한몸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지 2월19일 보도 : 올리패스,상장유지 안간힘에도 자금조달 또 연기⑤]
임대아파트 양수도 철회…무형자산 평가에 상폐 '기로'
올리패스로선 4건의 특허권에 대한 가치를 전부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무형자산 가치가 조금만 줄어도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리패스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손실(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관리종목 지정 다음해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지난해 지난 3분기 기준 올리패스의 자기자본과 법차손은 각각 20억원, 78억원이었다. 4분기 추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고 1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충해야만 했다. 올리패스는 자산가치 평가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나섰다. 임대아파트의 자산재평가를 통해 약 48억원의 재평가차익을 잉여금(순이익)으로 반영했고, 특허권 무형자산 80억원을 추가했다.
작년말 내부결산 기준 자기자본이 20억원에서 166억원으로 급증했다. 법차손 역시 3분기 7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지난 20일 올리패스는 임대아파트 양수도 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임대아파트 재평가로 발생한 잉여금을 제외할 경우 올리패스의 자기자본은 줄어들고 법차손은 늘어나게 된다. 단순 계산할 경우 올리패스의 지난해 자기자본과 법차손은 각각 118억원, 62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상폐 기로 속 주가 '롤러코스터'…특정계좌 매매 관여
상장폐지 기로에 선 올리패스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전(18일)부터 3거래일 연속 두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25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12일 2020원에 거래를 시작한 올리패스 주가는 지난 25일 3510원에 마감하며 10거래일만에 73.76% 급등했다.
특정 세력 등이 올리패스 주가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5일 올리패스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특정계좌(군)의 매수 관여다. 거래소는 5거래일간 주가가 45%이상 상승한 종목 중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특정계좌(군)이 차지 △특정계좌(군)의 매수관여율이 기준치 이상 △특정계좌(군)의 시가·종가 매수관여율 20% 이상 등의 경우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특정세력 등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흔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들에 매수가 몰린다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의 경우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세력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경제신문>은 감사보고서 제출 및 상장폐지 우려 등에 대한 문의를 위해 올리패스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