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882억·농협 1083억... 금융권 부당대출 줄줄이 걸렸다

금감원,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 발표 기업은행, 농협조합, 빗썸,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적발돼 "금융사 내부통제 구체성·실효성 부족... 사고 축소·'온정주의' 경향도 보여"

2025-03-25     이준성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 등에서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대거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사례에서는 관련자들이 금품 및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해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와 관련해 882억원(58건) 상당의 부당대출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 14년간 재직하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했다. 그러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이용해 친분을 쌓고, 이들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해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은행 한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쪼개기 대출로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한 A씨의 배우자는 2020년 9월 사업성 검토서에 자금 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점장과 다른 심사역도 이를 묵인한 채 대출을 취급·승인했다.

아울러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모임 5개에 참여하면서 임직원 다수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고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의 경우, 배우자를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한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원이 부실화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부실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A씨와 입행동기의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여러 지점과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기업은행이)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한 농협조합에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2020년 1월부터 5년 간 임직원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부당대출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B씨는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1083억원(392건)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여럿 있었다"면서 "해당 농협조합은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용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사택을 제공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 C저축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 상당을 부당 취급해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D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한 투자부서 직원이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의 법인 3개를 설립해 자신을 각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121억원(25건)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윤리나 복무규정 등의 내규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대체로 부족하다"면서 "이해관계자 등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하는 경향마저 보인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점검과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