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주택자 대상 강남3구·용산구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 강화…투기수요 차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과열 조짐…리스크 선제 대응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서울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 지역에서의 신규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보유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 매도 주택의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도 주택의 잔금일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에도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감안해 이러한 제한을 다시 강화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량이 급등하자,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유주택자에게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SC제일은행은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대환·추가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