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 “하위법령 마련 속도 낼 것”... 풍력·전력인프라 기업 수혜 전망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 신설 등 후속조치 착수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소위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수립하고, 올 하반기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결된 에너지 3법의 내용을 보면,우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명시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 선정 절차를 통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처분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며,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이 제공된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설치된다. 정부 주도 계획 입지제도를 도입하며, 개발예비지구-발전지구를 지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여 풍력 개발의 난개발을 막으면서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적극 육성한다. 또한, 해상풍력으로 영향 받는 수산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편, ‘전력망특별법’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력망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이 중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수용성이 낮아졌지만 AI와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는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너지 3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체계 구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 전력망 적기 확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 확보, 한계가 가까워진 방사성폐기물 처리 진척 등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