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EV에 타스만까지 출격, 픽업트럭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사실들

2025-03-18     김지윤 기자
무쏘EV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올해 픽업트럭 신차 2종이 출시됐다. KG모빌리티의 무쏘EV와 기아 타스만이다. 픽업트럭 불모지였던 한국에 연달아 국산 픽업트럭이 나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 차종 모두 기존 픽업트럭의 투박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실내 편의시설까지 승용차 못지 않게 갖췄다. SUV의 한 갈래로 인식될 만큼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가 세련됐다. 무쏘EV와 타스만 모두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패밀리카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때문에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도 더러 생기고 있다. 

픽업트럭은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고속도로 주행 시 가장 좌측차선인 1차로 주행이 제한된다. 추월차선인 만큼 화물차의 과속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반도로의 상위차선도 달리지 못한다. 

향후 픽업트럭을 승용으로 이용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면 차선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무쏘EV는 강력한 토크와 마력을 갖추고 있어, 차주들이 물건 적재 시 결박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픽업트럭은 화물차이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일반 승용차보다 저렴한 5%가 적용되고 자동차세도 연간 28,500원으로 낮은 편이다.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면제된다. 검사주기도 승용차보다 짧다. 신차의 경우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고, 4년차부터는 1년에 한 번 검사가 의무다. 

최근 픽업트럭 차량이 많아지며 지정차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속도로는 몰라도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도로에서 무조건 적으로 오른쪽 차선을 고집하다보면 좌회전을 할 때 무리해서 차선 변경을 해야한다.

또한 픽업트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화물차 분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애초에 영업용과 승용으로 나눠서 등록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픽업트럭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제혜택과 점검 주기를 적용하고, 승용으로 등록하는 픽업트럭은 일반 SUV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