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투자자가 산 채권 2000억원대...“채권자들과 변제 절차 협의해 나갈 것”

개인투자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2000억원 규모 매입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변제 계획 법원 결정 따를 것" ABSTB 변제 우선순위 논란, 법원 조치에 관심 집중

2025-03-17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개인투자자가 매입한 홈플러스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는 상거래채권과 더불어 매입채무 유동화 관련 채권 등에도 책임감 있게 상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유동화증권의 변제 계획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가 매입채무 유동화 관련 채권 변제와 관련해 일관된 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사측은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의 유동화증권에 대해선 우선 변제의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

홈플러스는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포함)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당사 채권자는 아니지만, 최종 변제 책임은 당사에 있음에 따라, 관련 증권사들과 협의하여 회생절차에 따라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의 단기 채권 판매 잔액은 총 5949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단기물 규모는 2075억원(676건)이며, 일반 법인이 구매한 채권 규모는 3327억원(676건)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매입채무 유동화를 포함한 채권 상환이 일시 유예됨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채권 회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린다”며 “죄송한 마음을 바탕으로 책임을 피하지 않고 각 채권자와 가능한 변제 방안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비롯한 단기 사채를 구매한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회수에 대해선 여전히 ‘먹구름’이 낀 상태다. 특히 아직까지 원금 회수가 안된 ABSTB의 규모는 무려 약 40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BSTB를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할지, ‘금융채권’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법원에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는 ABSTB를 예외적으로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할 경우, ABSTB 투자자들은 다른 상거래 채권과 동일 선상에서 변제 우선순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7일 <녹색경제신문>에 “단순 매입채무의 경우엔 당연히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나,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ABSTB는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특히 홈플러스 측에선 계속해서 우선 변제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일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