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자통신, 80% 감자에도 유동성 우려 '여전'…80억 부채인식 가능성

80억 소송 패소…우발부채 → 충당부채 전환 가능성 충당부채 전환시 부채로 인식…자본잠식 리스크 여전

2025-03-13     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인사이트녹경 = 박준형기자] 서울전자통신이 액면가액을 1주당 500원에서 100원으로 감액하는 80% 무상감자를 단행한다. 작년 결산 기준 자본잠식률이 50% 넘어서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감자가 완료될 경우 서울전자통신의 자본잠식은 해소된다.

다만 최근 소송 패소로 80억원의 추가 부채가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자 경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부채까지 인식될 경우 서울전자통신의 자본잠식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 자본잠식 리스크 해소를 위해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단 진단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전자통신은 이날 80% 무상감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감자가 완료되면 약 348억원이던 서울전자통신의 자본금은 약 70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무상병합 방식이 아닌 액면가액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감자 후 발행주식수는 동일하다.

서울전자통신이 감자에 나선 것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서울전자통신은 지난해 결산 기준(잠정) 자본금과 자기가본이 각각 348억원, 117억원을 기록했다. 비지배 지분을 제외한 자기자본은 150억원으로 자본잠식률 56.8%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은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한다. 자본잠식률 100%의 완전 자본잠식은 상장폐지 사유이며,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서울전자통신의 자기자본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서울반도체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티엠반도체의 주가가 급락하면서다. 앞서 서울전자통신은 지난 2014년과 2022년 2회에 걸쳐 아이티엠반도체 지분 10.23%를 확보했다. 서울반도체는 보유한 아이티엠반도체 지분가치를 비유동 금융자산으로 포함해왔다.

지난해 4분기 아이티엠반도체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아이티엠반도체의 자기자본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 3분기 말 2만500원에 거래됐던 아이티엠반도체는 지난해 말 1만2750원까지 하락했다. 서울전자통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이티엠반도체의 지분가치도 급격히 낮아졌다. 지난해 3분기 말 약 474억원이던 아이티엠반도체의 장부가액은 작년 말 기준 290억원 수준까지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감자가 완료되면 서울전자통신의 자본잠식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이 7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면 자기자본(150억원)이 자본금보다 높아져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된다.

문제는 최근 1심 패소가 결정된 에이비프로바이오와의 소송 전이다. 감자 이후에도 서울전자통신의 유동성 위기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전자통신은 자회사였던 지니틱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던 에이비프로바이오와 소송에 휘말렸다. 계약은 양 측의 의견 차이로 최종 무산됐으나 이 과정에서 에이비프로바이오는 계약금으로 서울전자통신에 74억원을 지급했다. 다만 서울전자통신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한다고 통보했다.

에이비프로바이오는 2023년 계약금 반환 소송에 돌입했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전자통신이 에이비프로바이오에게 계약금과 위약벌 합계 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전자통신은 즉시 항소에 나섰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이 부채로 잡일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전자통신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해당 소송비용 80억원을 우발부채로 잡아뒀다.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소송비용을 주석에만 기재했다. 다만 1심 패소로 소송비용이 충당부채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우발부채의 경우 주석에만 기재되지만 충당부채는 향후 손실가능성이 큰 만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된다. 서울정보통신의 작년 말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80억원의 추가 부채가 인식될 경우 서울전자통신의 자기자본(연결)은 3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자 완료 후에도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서울전자통신은 최근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3년 3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작년 잠정 영업손실은 33억원이다.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패소로 인한 부채인식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비용 부채 인식 여부와 추가 자금조달 관련 <녹색경제신문>의 질의에 서울전자통신은 관계자는 “추가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1심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채 인식에 대한 여부는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전자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