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과징금 836.5억 부과...부당 취득액의 16배

금융위, 글로벌 투자은행에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완료... 과징금 836.5억 관계자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했다"

2025-03-12     유자인 기자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벌여 모두 13곳에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 취득액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과거에는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정부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는 평가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글로벌 IB 13곳을 상대로 실시한 불법 공매도 제재가 마무리됐다. 13개 IB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836억5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 14개사는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금감원은 이 중 13개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발견해 증선위로 넘겼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행위의 주요 원인은 미흡한 독립거래단위 운영,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등 부적절한 업무 관행이라고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13개 글로벌 IB가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법 행위로 거둔 실제 이득을 51억원으로 파악했는데, 부당이득과 비교하면 과징금인 836억5000만원은 16.4배 많다. 일부 IB는 무차입 공매도로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을 저질렀다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했다”고 말했다.

과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는 이달 31일부터 전면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글로벌 IB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여했다”며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