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관련 개인 투자자 판매액 조사 나서

금감원, 홈플러스 개인 대상 판매 금액 조사 시작 불완전판매 가능성·사기 여부에 집중해

2025-03-10     유자인 기자
홈플러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업어음(CP)와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사실파악에 나섰다. 

1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전단채,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중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산운용사에는 관련 상품 보유량을 보고하라고 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현재 금융권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금융채권이 6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중이다. 카드대금채권이란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사가 갖게 되는 채권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집중 중이다.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가 채권을 팔았는지에 대한 우려다. 

특히 ABSTB는 1년 만기인 상품을 3개월씩 4회차로 나눠 1회차 투자자가 만기를 맞으면 2회차 투자자의 돈으로, 2회차는 3회차 투자자의 돈으로 자금을 돌려막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4회차는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해 지급한다.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회차 3개월 안에만 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음 회차 투자자의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만기가 짧은 상품이기에 위와 같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더욱 염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 25일 CP를 발행한 것도 조사 중이다. 기업회생 신청을 알면서도 CP를 발행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동양그룹은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CP와 회사채 1조3000억원어치를 발행했는데, 당시에도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 주요 임원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해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은 7년의 수감 생활을 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지난달 말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회사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춘 데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유동성 악화를 우려한 선제적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A3-는 투기 등급 바로 위 등급으로 기관 투자자는 사실상 투자하지 않는 단계이기에 대부분 물량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소매판매된 게 아니냐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이 많은 만큼 위험노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