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 악용한 보험사기 급증...금감원·보험업계, GA 보험설계사 대상 현장교육 나선다
- GA소속 임·직원, 보험설계사 대상 준법의식 고취...강회된 양형기준 안내 - 설계사 연루 적발금액, 4년 새 52% 급증...작년 적발인원 2천명 넘어 - 의료·보험 종사자 보험사기 처벌 강화...윤리적 책임 강화, 사전 예방 효과 기대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지난해 5월 대형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MZ조폭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보험 가입과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식으로 21억 원을 편취했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7월에는 보험설계사가 가짜 환자로 위장해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7일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생·손보협회 및 보험GA협회와 함께 GA 소속 임·직원,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부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37억원 수준으로, 지난 2020년 155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동안 52% 급증했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도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그간 준법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 강화되는 양형기준 개정(안) 등을 안내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는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사기 연류 시 보험모집 현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등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이달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인 바,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처벌도 한층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판단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법의식 제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교육에 대해 "모집활동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아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의심사례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건전한 보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보험설계사에게는 온라인강의를 제작·배포하고, 보험사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수법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례를 즉각 전파할 계획이다.